경제활동상태(실업자↔근로자)가 변경되더라도, 1장의 카드로 5년간 사용 가능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
- 훈련비용 300~500만원
- 300만원 우선 지원 후 상담결과 및 소득수준, 고용형태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 (본인 신청 전제)
- 훈련참여자는 과정별 자부담 발생
- 1년에 최대 5개 수강 (동일 훈련과정 재수강 허용되지 않음)
- 문의처: 관할 고용센터(대표전화: 1350)
미수료 및 수강포기 횟수 |
패널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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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
2회 | -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
3회 이상 | -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