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셋(TESAT)
자격증명 시험일

D - 2

ARPS(은퇴설계전문가)
자격증명 시험일

D - 2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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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10

원산지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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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23

AD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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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icon_home정부지원과정교육안내

훈련생 유의사항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은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의 훈련(교육)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규칙제8조 및 소정의 수료기준에 의하여
수료한 경우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교육)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매분기납부하는 고용보험금액 한도내에서 일정액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시 사업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진행합니다.

고용보험환급은 재직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환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수강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 대상인 경우 수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사항에 변동 (ex. 이직,퇴사)이 있더라도 수강신청자가
전(前)소속회사에서 해당 수강과목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당시 소속회사로 교육비가 환급됩니다.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환급액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연구교육개발원 교육상담자와 상담 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수료기준 및 평가안내)

-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시험과 과제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60점 이상 취득
- 1일 학습진도제한 : 하루동안 과정별로 지정된 강의 수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습니다. (수강시 진도체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진행단계평가 : 진행단계 평가는 학습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수료기준 시험점수에 합산됩니다.
- 시험시간 : 시험은 제한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평가응시가능시점 : 과제와 최종시험은 진도율 80% 이상 수강시 가능합니다.
- 재응시제한 : 평가는 평가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재응시는 불가합니다.

* 예외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